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2

주차한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놓고 가지 않아서 며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변상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할

주차를 하면 차안에 비상연락용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차안에 번호도 없이 주차를 해놓고 이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며칠간 차를 사용못하게 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신청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확대손해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차가 이중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은채 주차를 해두고 수일씩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