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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릴라17
숙연한고릴라17

임금계약 체결과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입사 시 고용계약서에 연봉만 기재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40시간 근로였고 야근을 하든 안하든 초과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 후 새로운 양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뉜 임금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월급여/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생각해 시간급을 계산하고 있었으나

변경된 임금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기입되어 있었고 그만큼 시간급은 낮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든 하지않든 소정근로를 다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라고 했고

연장근로수당 책정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때문에 퇴직급여 산정시 월급여/209 로 계산될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계약서에 있는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제 계산으로 라면 월급여/209 로 시간급을 계산한 통상임금기준 퇴직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데

회사 계산으로 라면 평균임금이 더 높아 저는 계산보다 낮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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