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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존경스러운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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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연차관련건으로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연차수당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는 여름휴가가 무급이기에 연차를 대체해서 연차수당 지급한 상태입니다.

근데 근로자는 입사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듣지를 못해서 연차로 대체한걸 납득할수 없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을 보질 못했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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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시 연차 대체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기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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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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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표방하여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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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급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환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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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이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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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여름휴가가 별도 유급으로 안내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본인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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