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투병중 사망하셨다면,
진료기록부 감정은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되며, 판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은 치료를 한 주치의는 의료과실등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의가 의견을 내게 됩니다.
만약 님이 주치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주치의의에게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법원을 제출하시면 이도 판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