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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시 절차는?
교통사고를 당해 투병중 사망한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부 감정은 절차상 꼭 법원에서 지정된 신체감정 의사의 감정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진료기록부를 넘겨준 피해자가 치료 받은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감정 의견까지 요청해 그걸 토대로 그대로 판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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