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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3.06.19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시 절차는?

교통사고를 당해 투병중 사망한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부 감정은 절차상 꼭 법원에서 지정된 신체감정 의사의 감정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진료기록부를 넘겨준 피해자가 치료 받은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감정 의견까지 요청해 그걸 토대로 그대로 판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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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요

    신체감정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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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원고 또는 피고 역시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 자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결국 판사는 법원 신체 감정의에게 감정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법원 신체 감정의의 결과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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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투병중 사망하셨다면,

    진료기록부 감정은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되며, 판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은 치료를 한 주치의는 의료과실등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의가 의견을 내게 됩니다.

    만약 님이 주치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주치의의에게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법원을 제출하시면 이도 판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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