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시 절차는?
교통사고를 당해 투병중 사망한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부 감정은 절차상 꼭 법원에서 지정된 신체감정 의사의 감정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진료기록부를 넘겨준 피해자가 치료 받은 병원 의사에게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감정 의견까지 요청해 그걸 토대로 그대로 판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진행중이신 것 같은데요
신체감정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지정한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원고 또는 피고 역시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 자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서로의 주장이 상이한
경우 결국 판사는 법원 신체 감정의에게 감정을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법원 신체 감정의의 결과에 따라 판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투병중 사망하셨다면,
진료기록부 감정은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게 되며, 판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은 치료를 한 주치의는 의료과실등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의가 의견을 내게 됩니다.
만약 님이 주치의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주치의의에게 소견서등을 발급받아 법원을 제출하시면 이도 판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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