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
원고로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1심의 변호사성공보수는 지급해야하나요?
항소변호사도 같은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일반적인가요?그때도 1심과같은 수준의 변호사비용일지 등 일반적인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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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1심의 변호사성공보수는 지급해야하나요?
항소변호사도 같은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일반적인가요?그때도 1심과같은 수준의 변호사비용일지 등 일반적인경우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