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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외할머니가 계신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 1인가구가 안 되나요?

1인가구가 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요.

집에서 분가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집의 방 하나에 월세로 들어가면,

1인가구가 안 되나요?

만약, 외할머니가 안 된다면,

고모부 집에 월세로 들어가도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의 분리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독립되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세대의 분리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사전에 미리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독립적인 주거 인정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이상인경우

      -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이상의 성년

      - 만 30세가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 가족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