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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내 교차로 사고 문의?
상대방 직진차량 저희 좌회전시 접촉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저희차가 안보였다했는데 해당차량 위치에서 저희차가 회전해야하므로 천천히 갔으니 안보일수없고 라이트 켜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영상속 시간 거리 계산결과 22키로 주행했고 라이트 안켰습니다.
저희는 라이트켜지 않은 스텔스차량이 22키로로 달려왔고 합류지점 통로에 주차차량+기둥이 있어 보이지 않아 5키로 정도로 운행했습니다.
아직 과실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진우선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떤가요? 대략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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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라도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에 준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양 차량의 위치 및 주행 방향 과 충돌 위치등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이 대해서는 주차장의 밝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왼쪽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으로 해서 직진차 4 : 6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적용합니다.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 등을 물어 과실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보험 회사에 이야기해서 과실 조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