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서양 남자가 물벼락을 맞는 짤인데 흰티를 입고 물벼락을 맞아서 약간 유두가 비치는 모습입니다. 아마 장난이든 뭐든 유머 목적으로 찍은 짤같은데 이것만으로 불촬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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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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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