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 자녀가 프렌차이즈에서 월급을 밀리게 되면 부모다 대신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녀가 일을 한달을 했음에도

2주일이 지난 지금도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부모가 개입을 해서

월급 받는 것을 해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친권자(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같이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구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연락을 해볼수는 있습니다.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녀분과 같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임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모가 대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자녀이므로 부모가 대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이나 소송에 있어서는 부모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