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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월세로 이번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13층 되는 건물에 2층을 구하게 됐는데 2층까진 엘리베이터가 없고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아예 2층이란 층수가 없고요. 근데 사용도 못하게 만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주차관리비는 차 없어도 그냥 넘기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못쓰게 만들어놓고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못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이의하시어 관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관리비)가 부당함을 이야기해주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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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한 것이라면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은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리비가 오직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전체의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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