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들은 소식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가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상해치사로 입건되었다고 하던데 상해치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했는데, 상해의 상대방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를 가할의사로 상해를 저질렀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상해과정에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제259조 제1항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를 들어 김갑동이 이을남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심하게 때려 결과적으로 이을남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김갑동에게는 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