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폭행의 차이가 뭔가요.법룰해석을
요번에 친구가 술을 먹고 일이 있었는데, 친구는 기억을 전혀 몼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상해치사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기존에 봉합수술을 해는데 재발로 다시 수술을 한 상태 입니다.다른 2명은 크게 다친데는 없고요.어떤게 형량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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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때 상해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입니다.
상해가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신체훼손이 있는 경우가 폭행치상이나 상해이고 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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