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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3.11.06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받을수있나요?

2022년 12월 19일에 제가 입사를해서

2023년 12월 2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관없이 1년 만근시 12월 20일 퇴사할시 법적으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받을수 있나요?


2.근무하면서 나온 월차는 다 사용하였구요 12월 20일에 퇴사할시 연차수당 도 퇴사할시 같이 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해야하나요?


3.1,2번의 추가연장 질문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둘다 혹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에 퇴사를해야 지급 받을수있는건가요?


4. 지급을 안해줄 확률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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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4.있긴 한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월 1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2월 19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2023.12.20.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2023.12.19.에 발생한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2. 12월 19일까지 일하고 20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3. 아닙니다.

    4. 지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해줄 확률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퉈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만 1년 1일 근무하였으므로 연차 15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건 아닙니다.

    4.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올해 12월 19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15개의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4.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상관없이 1년 만근시 12월 20일 퇴사할시 법적으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받을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2.근무하면서 나온 월차는 다 사용하였구요 12월 20일에 퇴사할시 연차수당 도 퇴사할시 같이 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해야하나요?

    → 12/20까지 근무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지급을 안해줄 확률도있나요??

    → 미지급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