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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너구리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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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받을수있나요?

2022년 12월 19일에 제가 입사를해서

2023년 12월 20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상관없이 1년 만근시 12월 20일 퇴사할시 법적으로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되어 지급받을수 있나요?


2.근무하면서 나온 월차는 다 사용하였구요 12월 20일에 퇴사할시 연차수당 도 퇴사할시 같이 지급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해야하나요?


3.1,2번의 추가연장 질문인데 퇴직금과 연차수당 둘다 혹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에 퇴사를해야 지급 받을수있는건가요?


4. 지급을 안해줄 확률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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