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아랫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등 청구 할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쯤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고요
제목과 같이 저희집에는 피해가 따로 없으며
제 밑에집에서 누수가 나고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저희집에서 물을 쓸때마다 누수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2월 초부터 누수탐지검사 공사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1997년 건물이며 저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
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누수가 있어서 이사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협의가되면 가능합니다
이사비용역시 협의사항입니다
큰돈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주택에 누수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거주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유도하실수는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단,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게 아닌 만큼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하고 오히려 중도해지에 따른 본인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부 협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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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사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
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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