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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이구아나28
곰살맞은이구아나2824.04.15

월세집 아랫집 누수로 인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비용등 청구 할수 있을까요

작년 12월 쯤 이사를 왔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고요


제목과 같이 저희집에는 피해가 따로 없으며


제 밑에집에서 누수가 나고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저희집에서 물을 쓸때마다 누수가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2월 초부터 누수탐지검사 공사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인을 못찾고 있습니다

(1997년 건물이며 저 들어오기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

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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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누수가 있어서 이사를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협의가되면 가능합니다

    이사비용역시 협의사항입니다

    큰돈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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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자체가 계약을 해지할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주택에 누수가 발생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거주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해지를 유도하실수는 있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단, 해지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게 아닌 만큼 이사비용 청구는 불가하고 오히려 중도해지에 따른 본인 책임을 면제받는 조건부 협의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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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문제로 인해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임차인은 이사비용과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사진,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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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로인해 물도 제대로 못쓰며

    시도 때도 없는 누수검사로 당일방문통보로 프리랜서인 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가능한지여부와 이사가 가능하다면 이사비용등 청구 가능한가요?

    ==>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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