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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160
완벽한메뚜기16024.01.01

아랫집이 누수가 되었는데, 알고보니 저희집 윗집때문에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아랫집에 물이 샜습니다.

제가 소유한 집은 가끔씩 가는 편입니다.

직장때문에 본가에 거의 있는 편이고 제가 소유한 집은 1-2달에 한번 꼴로 갑니다.

23일에 집에 갔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샌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없는 상황에 공사아저씨를 불러서 제가 소유한 집에 가보라고 했더니

저희집은 더 심하게 누수가 되어서 그 누수된 물이 아랫집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알고보니 윗집에서 누수가 된게 저희집과 아랫집 벽지를 상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집은 윗집에 배상을 요구하겠는데, 아랫집은 제가 배상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집 윗집에서 배상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마음은 둘다 윗집에서 해야할것 같은데, 윗집 아주머니는 제가 사는 아랫집은 제가 하기를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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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되는 호수가 모두 배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윗층누수로 인해 질문자님 집과 아랫집 세대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윗집에서 모두 배상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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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원상복구 책임은 원인제공한 측에서 부담합니다. 즉 누수가 발생한 집에서 모든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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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어디서 일어났고 누수에 대한 수리부분에 대해서 누수전문업자등 자문을 구하고 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누수를 잡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고 비용이 꽤 나갑니다. 막상 잡았다 하더라도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며

    누수에 대해서 피해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피해를 끼친 가구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윗집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윗집에 있는 것이 아닌 피해를 끼친 주체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찾아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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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제공을 한집에서 수리를 해야 하긴 하는데 상태가 애매하긴. 합니다

    누수를 빨리 발견했으면 되는데 너무늦게 발견 되는 바람에 밑에집까지 누수가 생겼으니

    서로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세세하게 전문적인 분께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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