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한 집은 가끔씩 가는 편입니다.
직장때문에 본가에 거의 있는 편이고 제가 소유한 집은 1-2달에 한번 꼴로 갑니다.
23일에 집에 갔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랫집에서 물샌다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제가 없는 상황에 공사아저씨를 불러서 제가 소유한 집에 가보라고 했더니
저희집은 더 심하게 누수가 되어서 그 누수된 물이 아랫집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알고보니 윗집에서 누수가 된게 저희집과 아랫집 벽지를 상하게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집은 윗집에 배상을 요구하겠는데, 아랫집은 제가 배상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집 윗집에서 배상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마음은 둘다 윗집에서 해야할것 같은데, 윗집 아주머니는 제가 사는 아랫집은 제가 하기를 생각하고 계신것 같네요...;;;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