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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포함되는지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인데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나요

포함안되면 검사가 수사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됩니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됩니다.

    부패범죄는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죄를 말하며, 형법 제229조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위의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한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포함되며,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