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고증명서류를 위조해서 사문서위조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모 여당 인사는 사기죄 성립 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성토하더라구요. 검사가 기소한 죄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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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우리나라 형사법상 기소권한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하여만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