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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뻐꾸기223
조용한뻐꾸기22323.05.10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금액에 오타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 이사를 앞뒀습니다.

계약은 대략 한달 전 쯤 완료했구요.

계약 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 계약서 상 보증금 금액 부분에 있는 오타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약 후 오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총액과 월 임대료 부분 및 계약금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잔금액 부분에 오타가 있더라구요.

아라비아 숫자 기재 부분은 오타가 없지만, 한글 기재 부분에 사천오백만원 정이 사천오백원으로 오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계약서 수정 및 3자(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간인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사분이 간인은 생략하고 해당 부분 페이지만 교체하는게 어떻냐 하셔서 3자 입회 하에 확인할수만 있다면 알겠다고 했습니다.(오타 페이지에 서명, 날인 없음)

이런 경우 잔금 사천오백만원을 납부했을 때 추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하나 더 문의드리자면, 입주 예정 시간을 지난주 확정지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임대인 병원 예약이 있어 내일 잔금 치를 때 입주인 입회 없이 중개사분만 입회한다고 하시네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수정을 이해관계인 3자 모두 입회 하에 진행하자고 요청드렸습니다만 그게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잔금 치르는 부분도 불안해지네요.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을 보았을 때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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