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연 60% 대부계약 및 상품권 예약판매 무효화 가능 여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이 대부라면 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가 실질적인 자금 융통 수단이라면 불법 사채와 동일하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여 무효 확인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십시오. 셋째, 거래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자금 이동 경로를 명확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