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이자율 60%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상품권 예약판매도 가능할까요?

연이자율 60%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금감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검토후에 무효확인서 발급을 해준다는데 이 경우 상품권 예약판매도 무효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불법사채만 해당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겠으나 상품권판매는 매매계약이고 대부계약은 금전대여(금전소비대차)계약이어서

    고금리대부에 대한 정책이 상품권판매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판매에 관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대부업법상 고금리제한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1. 연 60% 대부계약 및 상품권 예약판매 무효화 가능 여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이 대부라면 제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가 실질적인 자금 융통 수단이라면 불법 사채와 동일하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해당 계약을 신고하여 무효 확인 및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십시오. 셋째, 거래 내역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자금 이동 경로를 명확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계약에 대한 것이고 상품권 예약판매는 해당 건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예약판매의 형식이나 실질이 대부계약이라면 그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으나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