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도입하면서 탄력근무제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금의 손실은 없고 휴일,대근수당 증가로
실제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노사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합의서에
임금보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도입하면서 탄력근무제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금의 손실은 없고 휴일,대근수당 증가로
실제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노사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합의서에
임금보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