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가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대출받은거저한테법원에서갚으라고11월13일출석하라고하는데해야하나요?
저는어머니랑 6살때 떨어져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15년 살고 졸업후어머니를처음 만낫고 저는혼자자취를하며살아왔습니다. 간간히 연락만하고지냈으며 금년도5월4일 경찰서에서 어머니께서고독사하였다고하여 신분확인후장례도비용도 제가빛져서다처리후 안장도했습니다 하지만3개월후 법원에서 우편이왔는데 땡땡대부에서 아버지라는분은모르며 1차아버지 2차저 이렇게 어머니이름에대출금 승계된다고하고 2차우편에는11월13일 법원에출석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