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티켓베이 판매 및 간이사업자 관련 문의
간이사업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판매한 내역에 대해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경우, 질문 작성일 기준(23.12.12)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2023년 1월~12월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 ex1) 크림에 판매한 상품이 최초 매입가 100,000 이고 판매가 200,000 인데 중개업체 수수료가 10,000 인 경우
① 판매가 기준으로 20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② 중개업체 수수료를 제하고 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③ 순 수익 9(또는 10)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2) 티켓 또는 신발을 구매하여 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3)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세금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장등록을 한 이후의 매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향후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출액은 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품목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상기의 2)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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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판매가 20만원 기준으로 4,800만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매가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3. 매입자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내역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