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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라이언
생각하는 라이언24.01.22

출근길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치료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생산팀 주부사원이 아침출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진단이 6주가 나왔습니다

산재처리를 요청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회사밖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같은게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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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재해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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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산업재해와 달리 회사의 산재보험요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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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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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 하였음을 입증 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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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통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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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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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면 산재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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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통상의 경로를 이용한 것이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 인상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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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일어나도 산재신청 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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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밖이든 안이든 중대재해나 반복재해의 발생이 아니면 산재 발생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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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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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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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말씀대로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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