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일까요? 특수절도 일까요?
1. 마트 주차장에서 5만원권으로 350 만원 수표 10만원권 10 장 들어있는 지갑을 떨구었습니다.
2. 3 분도 안되는 시간내에 남자가 지갑을 주어들었으며 옆에있는 일행여자1.(가족)에게 건냄
3. 마트입구에서 일행여자1, 일행여자 2 지갑을 열어본 후 마트 밖 일행 1 여자만, 화장실에서 7 분 정도 머무른 후 마트 장을 보지않고 지갑을 들고 집으로 귀가
4. 일행2 여자와,남자만 마트장을 보고 집으로 귀가
5. 경찰 신고 후 점유이탈횡령으로 지갑을 주운 남자만 형사처벌 수사 예정
제가 궁굼한것은 2 인이상 가담하여 마트 주자창이지만 점유이탈에서 특수절도죄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또, 일행여자 1 에게 장물취득죄로 조사 받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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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갑을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점유가 지속되었다는 전제하에 절도죄 적용가능성은 낮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안은 일행인 여자 역시 점유이탈물횡령의 공범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이고
떨어진 지갑이었다는 점에서 절도죄 적용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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