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매장에 손님들이 두고간 신용카드를 어떤 사람이 들고 간 경우는 피해자는 누가 되나요?
무인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다른사람의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자발적으로 넣어두는 개방된 상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가져간 경우 피해자는 매장주인이 되나요? 아님 그 카드 명의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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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피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