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다른사람의 카드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자발적으로 넣어두는 개방된 상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가져간 경우 피해자는 매장주인이 되나요? 아님 그 카드 명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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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명의자가 피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