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의 경우 국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 6조 참판 이상, 3사 장관, 봉상시 도제조와 제조 등이 함께 의논해 묘호⋅전호⋅능호를 동시에 정했습니다. 논의 후 각각 3개의 이름을 올리면, 이 중 하나가 선택되었습니다.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습니다. 신라 시대는 오직 무열왕만이 태종이란 묘호를 가졌고, 고려 시대는 태조만이 조자(祖字) 묘호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국왕은 종자(宗字) 묘호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건국 시조였던 태조 외에도 세조⋅선조⋅인조⋅영조⋅정조⋅순조 등이 조자 묘호를 받았습니다.
조나 종을 쓰는 데 명확한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는 국가를 창업하거나 중단되었던 국통을 다시 일으킨 국왕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준하는 국난을 극복한 국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국왕으로 국가를 잘 보존하고 통치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죽은 국왕의 묘호를 조나 종으로 결정하는 것에 정확한 원칙이 없었다는 사실은 영조⋅정조⋅순조의 사례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들의 본래 묘호는 영종⋅정종⋅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을 후대에 모두 ‘조’로 고쳤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고종 대에 묘호를 개정했고, 순조는 철종 대에 묘호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