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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03.25

부자지간 현금 거래 관련하여 세금도 붙나요?????

부모님이 저이름으로 적금을 들고있는데 그런부분도 나중에 세금 관련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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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용돈을 식비나 학용품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적금 포함) 등에 투자한다면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입니다.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은 증여입니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실 건지 돌려주실 건지 우선 고민해보시고 그 뒤에 돌려줄 경우 거래사실을 정리한 자료를 만드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는 등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고 해당 적금 계좌에 부모님이 적금을 계속 불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계좌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시에 수령하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자녀 명의 의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 추정으로 보아 실명

    계좌의 계좌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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