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의 기준을 정해줄 뿐이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 회사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와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