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직원과 고용주 간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법적 요건이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Q1: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Q2: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Q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해나 오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와 장소, 휴게, 휴가 등입니다.
2.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있습니다.
2. 위 내용을 서면 명시하며,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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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