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사유선택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선택 후 상세사유 선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근로자가 퇴사하여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용접학원수강]이라고 퇴사사유를 적어주셨는데 30번 개인사정으로인한퇴사 선택 후 구체적 사유를 뭐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0번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대비로 선택해도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선택하면 된다는 답변은 이미 알고있으니 상세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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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한 사유 대로 개인사유중 상세사유인 10번 본인의 학업 또는 시험대비로 선택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용접학원 수강이라면 학업 및 시험대비로 해도 되고, 이직(다른 회사로 가는 것) (준비)로 해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