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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무조건협력을잘하는여우
무조건협력을잘하는여우

일용직건설근로자 직불 관련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달동안 직불로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받자마자 다시 팀장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세금관련해서 확인해볼게 있다고하기도 했고

직불로 들어오는 금액이 제가 받는 금액 일당보다 미세하게 많아서 믿고 정리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3~4개월동안 회사가 힘들다고 받을 금액의 반정도씩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이 잘 되지않습니다.

건설회사 하청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된

제가 일한 임금을 받은 그 날에 바로 팀장 통장으로 다시 붙여주고 몇달 동안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자체는 일단 지급된 상태에서 팀장에게 재입금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