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해당 증거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는 건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고,
녹음 당시 당사자 의사에 기하여 녹취된 경우라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해당 증거자료가 명예훼손의 결정적 증거자료라면 피의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참고인으로서 조사가 진행된다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인에 대하여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소인 내지 피고인도 알게 됩니다.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보호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