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질문
원장이자 미용사를 겸하는 1인 미용샵에 강아지 미용을 맡겼고 혀가 약간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에 관해 문자를 나누던 중 기분이 상했는지 미용사 측은 “저도 더이상 좋은 방법으로 진행해 드릴 수 없다. 원한다면 민사로 소송을 하고 대응은 법적으로 해라. 더이상 견주님과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이며 현재 상해를 입은 강아지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선 수술비 및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혹은 민사소송을 해야만 할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일까요?
현실적인 해결방안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 및 진료비 청구가 주된 목적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만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과실로 반려견에 상처를 낸 것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애견 미용실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을 경우 수술비와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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