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상가 4층 주인세대인 상가 2층에 임차. 보증금 2000 월세120만원에 계약했으나 월세 70만원으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중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4년간 70만원씩 신고했습니다.
임대인이라는 지위로 눈치가 보여 비용처리도 못하며 몇년을 지내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게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온갖 갑질을 합니다.
철거를 다했는데 못자국이며 실리콘 자국등등 아주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막말에 욕까지 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