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료 다운신고 및 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2.3층 상가 4층 주인세대인 상가 2층에 임차. 보증금 2000 월세120만원에 계약했으나 월세 70만원으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고 중계약서 작성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해서 4년간 70만원씩 신고했습니다.
임대인이라는 지위로 눈치가 보여 비용처리도 못하며 몇년을 지내왔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가게를 철거하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온갖 갑질을 합니다.
철거를 다했는데 못자국이며 실리콘 자국등등 아주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막말에 욕까지 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