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임차한 상가의 외창 시트지, 처리 누가해야 하나요?
이번에 상가를 이전하면서 새로 임차한 상가의 외창에 아마도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다만 시트지 일부가 처리되지 않은채 붙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서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인 저도 나중에 블라인드를 열때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계약후 내부작업을 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상태로 임대하되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인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배와 바닥과 같은 내부 작업은 제 비용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창문 바깥쪽, 외창에 붙어있는 처리되다만 시트지는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임차인이 불편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부분 "현 상태 그대로.."이런 표현이 있을수도 있고요.
저는 귀책 여부를 떠나서, 우선 임차인이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분으로 집주인이 혜택을 줄수 없으지 이야기해볼것 같습니다.
당장 월세 얼마라도 일회성으로 DC해주면 좋고요.
집주인들은 손하나 까딱 안하고 싶어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행동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월세에서 절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은부분으로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시면 차후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분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도 그렇고 질문에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상태로 임대하되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인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내용이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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