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23.09.08

새로 임차한 상가의 외창 시트지, 처리 누가해야 하나요?

이번에 상가를 이전하면서 새로 임차한 상가의 외창에 아마도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다만 시트지 일부가 처리되지 않은채 붙어 있습니다.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어서 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인 저도 나중에 블라인드를 열때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고 계약후 내부작업을 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상태로 임대하되 내부 인테리어는 임차인인 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배와 바닥과 같은 내부 작업은 제 비용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창문 바깥쪽, 외창에 붙어있는 처리되다만 시트지는 누구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