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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천산갑279
사려깊은천산갑27922.04.11

상가 외벽 인테리어 시공 중 옆집에 침범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현재 임차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 점포와 옆집 점포 사이 기둥(약60센지)에 대해 각각 반반 소유인데

옆집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 옆집에 찾아가 기둥까지 다 써도 된다는 구두 허락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기둥 마감 중에 인테리어 업체의 실수로 2~3센지 (사진 상 좌측면 타일 두께) 만큼 침범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침범에 대해 불쾌 하다며 옆집 가게에서 약 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원상 복구를 요청하며

저희 가게 신규 오픈을 제 날짜에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 써도 된다는 부분에서 말을 번복하더니 전체 60cm 중 30cm만 사용하고 다 원상복구 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좌측면 타일을 붙인 2-3Cm는 오차 범위 안이라고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한다면 별도의 비용이라며 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원상복구를 안해 주는 부분과 옆집 가게에서의 5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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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옆 가게의 구두 허락 부분을 증빙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로 마무리 하시고 안되시면 법적 분쟁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금원이 500만 원으로 소액에 해당하고,

    저희는 피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합의 또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는 시공불량, 하자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가 됩니다.

    2~3센치 부분이 시공불량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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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철거청구는 일응 가능해보이나, 권리남용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위반하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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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임차인이 기둥까지 다써도 된다고 말한 내역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이를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주장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오차범위내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분쟁을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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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후에 시공에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철거의무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간극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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