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차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 점포와 옆집 점포 사이 기둥(약60센지)에 대해 각각 반반 소유인데
옆집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 옆집에 찾아가 기둥까지 다 써도 된다는 구두 허락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기둥 마감 중에 인테리어 업체의 실수로 2~3센지 (사진 상 좌측면 타일 두께) 만큼 침범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침범에 대해 불쾌 하다며 옆집 가게에서 약 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원상 복구를 요청하며
저희 가게 신규 오픈을 제 날짜에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 써도 된다는 부분에서 말을 번복하더니 전체 60cm 중 30cm만 사용하고 다 원상복구 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좌측면 타일을 붙인 2-3Cm는 오차 범위 안이라고 원상복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한다면 별도의 비용이라며 70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비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원상복구를 안해 주는 부분과 옆집 가게에서의 5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