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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호저152
단호한호저152
23.11.14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지요?

2. 다니고 있는 고용인이 있어도 법인 회사가 폐업처리를 임의로 할 수 있나요?

3. 법인 회사가 폐업처리를 할 경우 지불받지 못한 임금은 체당금을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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