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지요?
2. 다니고 있는 고용인이 있어도 법인 회사가 폐업처리를 임의로 할 수 있나요?
3. 법인 회사가 폐업처리를 할 경우 지불받지 못한 임금은 체당금을 통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액을 확정하여 주고 회사에 대한 처벌을 도와줍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폐업시 대표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네
3. 폐업을 한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압류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다니는 직원이 있어도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우선 일부라도 받고 나머지는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원에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폐업할 수 있습니다.
3. 소송하여 확정판결받은 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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