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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호저152
단호한호저15223.11.14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 지요?

2.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한 후 유동자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동자산 가압류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자문공단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가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고서 등을 우선 진행하는 게 좋은지 별도로 법적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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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사가 유동자산으로 100억원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질문자님의 임금체불 소송에서 패소해도 이에 대한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 가압류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만약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게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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