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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호한호저152
단호한호저152
23.11.14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유동자산을 가압류하고 싶습니다.

현재 퇴직상태이며 회사는 18년 5월~23년 10월 까지 다녔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1100만원 이고 퇴직금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전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법인회사이며 현재 법인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은 타회사 주식(30%선이며 100억 정도의 가치)과 특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이 유동자산을 가압류 할 수 있을 지요?

2.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한 후 유동자산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유동자산 가압류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자문공단에서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3. 회사가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명의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신고서 등을 우선 진행하는 게 좋은지 별도로 법적 진행을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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