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 인정이 되는 데,
법인이 과도하게 자금 차입을 하여 사업 무관, 업무 무관되는 부분에 자금을 대여 등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게 됩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서는 1)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할인액 또는 차익, 3)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순서로 손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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