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 등기 및 해산, 청산을 거쳐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향후 사업을 하지 않고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의 청산은 법인이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고 자산 및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산은 향후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청산은 법인의 완전히 없애맨서 청선일 현재까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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