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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15

법인세 사업연도 의제 시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법인세 사업연도 의제 시 해산은 해산등기일로 청산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의제하잖아요. 근데 이 때 해산과 청산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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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 등기 및 해산, 청산을 거쳐 법인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법인의 해산은 법인이 향후 사업을 하지 않고 해체하여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인의 청산은 법인이해산에 의하여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고 자산 및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산은 향후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청산은 법인의 완전히 없애맨서 청선일 현재까지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사람으로 본다면 사람의 사망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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