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님 이 면접교섭 관련 해서 조사하면 언제 아이들은 볼수 있나요?

조사관님 이 면접교섭 관련 해서 조사하면 언제 아이들은 볼수 있나요?

조사하고 한달 안에 아이들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를 진행한다고 무조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이와 연관시킬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 관련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위와 같은 조사관의 조사를 마친 후에 해당 조사관에 담당재판부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그 조사일로부터 1~2개월내로 사전처분에 관한 재판부의 결정이 이루어져서 면접교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