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누진제 적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 직책 예컨대 대표이사,연구소장, 생산부장 등을 이유로 하여, 미등기임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급여 지급시 누진일수를 추가 부여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 외 근로자 들은 단수제를 적용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배가 된다면, 등기임원일 경우에는 보통 근로자 처럼 단수제가 아닌 누진제로 적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