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포괄임금제(고정연장근로 10시간 반영 된 급여 설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급수당, 포괄임금제로 설정된 추가 수당, 식대 등)은
임금으로 책정되어지기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뺄 수 없다고 알고 있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중, 270만원이 기본급, 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면
270만원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 300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