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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00
자유로운할미새10023.08.14

포괄임금제로 구성 된 급여의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포괄임금제(고정연장근로 10시간 반영 된 급여 설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급수당, 포괄임금제로 설정된 추가 수당, 식대 등)은

임금으로 책정되어지기에 퇴직금 산정 시에도 뺄 수 없다고 알고 있데 맞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중, 270만원이 기본급, 20만원 비과세 식대, 10만원 포괄임금제 연장수당이면

270만원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 300만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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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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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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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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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의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다만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90만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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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300만원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어서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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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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