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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168
신속한랍스타16820.04.06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가 적법한가요?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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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 식대보조비는 성격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아니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다만,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 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1998.1.20, 97다2108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대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출근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식대보조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식대보조비'의 실질이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대와 같은 수당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려면 대표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자비로 중식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식대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식대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증가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누진제 하에서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이 금액이 법정 퇴직금액보다 상회하는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보조비의 성질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가령, 월 고정급 형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실제 식대로 사용한 금액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실태를 확인하여야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보조비의 성질을 1차적으로 살피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대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신 식대보조비의 성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2)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으며

    3) 지급의 정기성, 일률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관행 등 지급 조건이 정해져있고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식대 보조비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 보조비 역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본인이 결제한 식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실비 보상이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