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