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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랍스타168
신속한랍스타168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일부수당이 제외된 경우가 적법한가요?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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