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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펭귄174
파란펭귄17421.03.11

떼인돈 고소와 지급 명령 신청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사 나오는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으로 당장 이사에 문제가 생겨 빌려준 돈이었고

5일 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질문1. 사기에 해당하나요?

질문2.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고소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질문3. 인적사항(주민번호)을 모르는데

고소하면 경찰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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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궁극적으로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따른 편취인지 (사기)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정식 민사재판 청구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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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와 상관없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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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빌릴 당시에 사실상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2. 둘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이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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