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나, 보통 승소간주조항으로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변호사협회에서 환불문제까지 중재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계약상 환불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