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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차로 신호위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내앞에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거리 어느 정도 맞춰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30~40정도~

근데 교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깐 빨간불입니다.

앞 트럭이 노란신호이거나 아니면 신호무시하고 달린것~

트럭에 가려져서 신호를 못보고 같이 지나가버리면 신호위반으로 딱지 끊나요???

교차로에 단속 카메라가 있을경우입니다.

이건 억울하다하고 소명할 수도 있나요?

아직 그런적은 없지만, 그럴뻔한 경험을 몇번 해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빨간불에 진입한 경우,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신호위반으로 통지서가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을 통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명 가능 여부:

      • 단속 카메라에는 차량의 속도, 위치, 신호 상태 등이 기록되므로,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교차로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면, 일부 상황에서는 과태료 면제나 경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명 방법:

      • 경찰서에 출석해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거나, 교차로 신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 단속 카메라 영상 자료를 요청하여, 앞 차량에 가려 신호를 보지 못한 상황을 증명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조치:

      • 교차로에서 앞 차량에 가려진 상황이라면, 신호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앞 차량이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뒤따라가는 차량도 동일한 위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발부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명 기회를 통해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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