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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소급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단축휴가를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은 19년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만,

해당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잔여일 없이 다 쓰신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즉, 18년도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한 경우 25년도에 추가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1년 더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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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2.23.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10.22 전까지만 해도 19.10.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단기 사용이 어려웠으나,

    금번 2024.10.22 법 개정 시 19.8.27 부칙 제4조를 삭제됨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육단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