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동료퇴사시 그일을 제가 반드시해야하나요?

동료퇴사하는데요. 급작스런 퇴사로 공백기가있는데요.

새로운직원이 뽑히지않을수도있을듯한데(회사에서 의지미야) 저는 지금일도 벅찬데 그일까지 맡아야하나요?

안할수는없나요?!못한다고하면 저도 퇴사할수밖에없으면 부당한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동료가 퇴사할 때 동료의 일을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근로계약 된 업무 범위 넘어서 업무를 시킬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사업장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추가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회사(사용자)가 시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로계약이 갖는 종속적 노동의 특성이고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입니다.

    다만 업무의 양이 물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면 회사에 얘기해서 대체인력을 시급하게 구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