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 주류 대리 구매나 선물이 개인 판매에 해당하는 불법인가요?
주세법에서는 가족간에 소유권 이전도 판매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ㅋ
위스키 선물이나 여행가는 지인에게 돈을 주고 면세 위스키 구매를 부탁하는 것이 불법인지요?
실제로 주류를 대신 구매해주거나 선물한 것이 개인 판매에 해당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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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ㆍ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를 선물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위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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