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ㆍ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주류를 선물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주류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부탁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위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